안녕하세요, 여러분! 100세 시대, 은퇴 후에도 활기찬 삶과 경제적 안정을 꿈꾸시는 시니어 분들이 많으실 텐데요. 하지만 재취업의 문턱이 높게만 느껴지거나, 어떤 지원을 받을 수 있는지 몰라 막막하셨던 경험 있으신가요?
오늘은 바로 그런 분들을 위해, 그리고 어르신들의 경륜과 지혜를 필요로 하는 기업들을 위해 정부에서 마련한 다양한 시니어 채용 지원금 제도 를 총정리해 드리려고 합니다! 꼼꼼히 읽어보시고, 해당되는 지원금이 있다면 적극적으로 활용해서 일자리 걱정은 줄이고, 활력 넘치는 제2의 인생을 설계해 보세요. 이제 더 이상 혼자가 아닙니다! 💪
1. 사장님들 주목! 고령자 계속 고용하면 지원금 받으세요: 고령자 고용지원금 💼
우리 사회의 소중한 경험과 노하우를 가진 60세 이상 근로자를 계속 고용하거나 신규 채용하는 사업주분들께 드리는 꿀팁! 바로 고령자 고용지원금 입니다. 이 지원금은 기업의 인력난 해소는 물론, 어르신들의 고용 안정에도 큰 도움을 줄 수 있습니다.
1) 누가 지원받을 수 있나요? (지원 대상 사업주)
- 고용보험에 가입 한 우선지원 대상기업 또는 중견기업 사장님!
- 우선지원 대상기업이란? 쉽게 말해, 중소기업을 생각하시면 되는데요. 제조업은 500명 이하, 건설업·운수업 등은 300명 이하, 도소매·숙박음식업 등은 200명 이하, 그 외 업종은 100명 이하의 상시 근로자 수를 기준으로 합니다. (정확한 기준은 표를 참고해주세요!)
- 중견기업이란? 「중견기업 성장촉진 및 경쟁력 강화에 관한 특별법」에 따른 기업으로, 한국중견기업연합회의 확인서가 필요해요.
업종 구분 상시 근로자 수 기준 제조업 500명 이하 광업, 건설업, 운수 및 창고업 300명 이하 정보통신업, 사업시설 관리, 사업 지원 및 임대 서비스업, 전문, 과학 및 기술 서비스업, 보건업 및 사회복지 서비스업 300명 이하 도매 및 소매업, 숙박 및 음식점업, 금융 및 보험업, 예술, 스포츠 및 여가관련 서비스업 200명 이하 그 밖의 업종 100명 이하 - 아쉽지만 지원 제외 대상도 있어요 😥
- 국가기관, 공공기관, 지방공기업
- 유흥주점업 등 「중소기업인력지원 특별법 시행령」에서 정한 일부 업종
- 임금 체불, 고용보험료 체납, 중대 산업재해 발생 사업주 등
2) 어떤 조건을 만족해야 하나요? (지원 요건)
- 1년 이상 사업 영위 : 고용보험 성립일로부터 지원금 신청 분기 바로 전날까지의 기간이 1년 이상이어야 합니다.
- 고령 근로자 수 증가 : 지원 대상이 되는 60세 이상 근로자(피보험자격 취득기간 1년 초과) 수가 과거 평균보다 늘어나야 해요. 즉, 더 많은 어르신들을 고용해야 한다는 의미!
3) 얼마나 지원받을 수 있나요? (지급 금액)
- 늘어난 고령 근로자 1명당 분기별 30만원 을 지원해 드립니다! 쏠쏠하죠?
- 지원 한도 : 해당 분기 월평균 피보험자 수의 30% 이내 (최대 30명). 만약 피보험자 수가 10명 미만이면 최대 3명까지 지원됩니다.
4) 지원 대상이 되는 근로자는?
- 매월 마지막 날 기준으로, 해당 사업장에서 1년 이상 근무한 만 60세 이상 근로자 입니다.
- 단, 사업주의 배우자나 직계 가족, 최저임금 미만 근로자, 일부 외국인은 제외됩니다.
5) 어떻게 신청하나요? (신청 방법)
- '고령자 고용지원금 신청서'를 작성해서 사업장 관할 지방고용노동관서에 제출하면 됩니다.
- 신청 기간 : 최초 신청은 사업 시행공고에 따른 접수 기간 내에, 2회차부터는 해당 분기 마지막 날의 다음 날부터 1년 이내에 신청하세요.
📌 잠깐! 유의사항 부정수급은 절대 안 돼요! 지원금 환수 및 추가 징수는 물론, 법적 처벌을 받을 수 있습니다. 고용보험료 체납 시에도 지원금 지급이 중단될 수 있으니 유의하세요. 더 자세한 내용은 보건복지부에서 발간한 『고령자 고용안정지원금 가이드북』 (2024년 기준)을 참고하시거나, 관할 고용센터에 문의하시는 것이 가장 정확합니다!
2. 어르신께 딱 맞는 일자리, 정부가 함께 찾아드립니다: 노인일자리 및 사회활동 지원사업 (시니어 인턴십 포함) 👵👴
"나도 아직 일할 수 있는데..." 혹은 "새로운 경험을 통해 활기찬 노후를 보내고 싶어!"라고 생각하시는 어르신들께 희소식! 노인일자리 및 사회활동 지원사업 이 있습니다. 이 사업은 어르신들이 활기차고 건강한 노후를 보낼 수 있도록 다양한 사회활동과 일자리를 지원하는 제도입니다.
1) 누가 참여할 수 있나요? (참여 대상)
- 공공형 : 만 65세 이상 기초연금 수급자 어르신
- 사회서비스형 : 만 65세 이상 (일부 유형은 만 60세 이상) 사업 참여가 가능하신 어르신
- 시장형 : 만 60세 이상 사업 참여가 가능하신 어르신
2) 다양한 사업 유형 중 주목! '시장형 - 시니어 인턴십' 🚀
여러 사업 유형 중에서도 특히 시니어 인턴십 은 기업에서 인턴으로 일할 기회를 제공하고, 인건비까지 지원해 주는 매력적인 프로그램입니다. 인턴십 후 계속 고용으로 이어지면 기업에는 추가 인건비 지원 혜택도 있죠! * 예시 : 한식 조리사 보조, 매장 관리, 영화관 안내, 자동차 검사 대행 등 어르신들의 경력과 적성을 살릴 수 있는 다양한 직무가 있습니다.
3) 어떻게 참여하나요? (참여 방법)
- 신청 : 거주지 시·군·구청이나 가까운 수행기관(노인복지관, 시니어클럽 등)을 방문하여 상담 후 관련 서류를 제출합니다.
- 필요 서류 : 참여신청서, 개인정보 수집·이용 동의서, 주민등록등본, 자격증 사본(해당 시)
- 선발 : 제출된 서류와 시스템을 통해 자격 요건을 확인하고, 선발 기준에 따라 고득점자 순으로 선정됩니다.
- 사업 참여 : 선발되시면 협약서 작성 또는 근로계약을 체결하고, 관련 교육을 이수한 후 본격적으로 사업에 참여하게 됩니다.
4) 선발 기준은 어떻게 되나요? (공통)
- 연령 : 사업 유형에 따라 만 60세 또는 만 65세 이상이어야 합니다.
- 건강상태 : 업무 수행에 지장이 없을 정도의 건강 상태가 필요합니다.
- 세대주 형태 (공익활동의 경우) : 어르신 독신가구나 경제적으로 어려운 분들과 함께 사는 어르신 가구를 우선적으로 고려합니다.
5) 아쉽지만 참여가 어려운 경우도 있어요 (선발 제외 대상)
- 국민기초생활보장법상 생계급여 수급자 (단, 의료·교육·주거급여 수급자는 신청 가능!)
- 국민건강보험 직장가입자 (일부 사업 제외)
- 장기요양보험 1~5등급 또는 인지지원등급 판정자
- 정부나 지자체의 다른 일자리 사업에 2개 이상 참여 중인 분
- 기타 관련 지침에서 정한 신청 제외자
- 외국인의 경우, 대한민국 국적을 취득하여 주민등록번호가 있는 분에 한해 참여 가능합니다.
궁금한 점이 있다면 주저 말고 보건복지부 노인지원과 (☎ 044-202-3475) 또는 가까운 노인복지관, 시니어클럽에 문의해 보세요!
3. (참고) 신중년 적합직무 고용장려금: 아쉬운 소식 📢
만 50세 이상 구직자를 '신중년 적합직무'에 채용하는 사업주에게 인건비를 지원했던 신중년 적합직무 고용장려금 은 안타깝게도 2024년 1월 1일 이후 신규 지원이 종료 되었습니다. 다만, 2023년 12월 31일 이전에 이미 참여 신청서를 제출하여 지원 요건을 충족한 사업장의 경우에는 남은 지원금을 계속 받을 수 있다고 하니, 해당되는 사업주께서는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.
마치며: 적극적인 정보 탐색과 도전으로 활기찬 내일을! ✨
지금까지 시니어 채용과 관련된 주요 정부 지원금 제도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. 고령자 고용지원금 은 경험 많은 시니어를 고용하려는 기업에게, 노인일자리 및 사회활동 지원사업(시니어 인턴십 등) 은 새로운 도전을 꿈꾸는 어르신들께 든든한 버팀목이 되어줄 수 있을 것입니다.
물론, 이러한 지원금 제도를 아는 것만으로는 부족합니다. 가장 중요한 것은 적극적으로 정보를 찾아보고, 용기를 내어 도전하는 자세 입니다. 오늘 알려드린 정보 외에도 각 지자체별로 다양한 시니어 지원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을 수 있으니, 고용노동부(워크넷), 보건복지부(복지로), 거주지 주민센터나 노인복지관 등을 통해 꾸준히 정보를 얻으시길 바랍니다.
시니어 여러분의 빛나는 경험과 지혜는 우리 사회의 소중한 자산입니다. 정부 지원금과 함께 활기찬 제2의 인생, 성공적인 재취업을 이루시기를 진심으로 응원합니다! 파이팅! 🎉